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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법률행위, 과실책임 2007/09/14

인증원 2008. 1. 14. 10:24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과실책임 2007/09/14

유wrote...
: 빠른 89년생인 졸업생 입니다.
: 어느날 친구들이랑 놀러갈일이 있어서
: 차종이 NF쏘나타 인 차를 렌트를 하였습니다.
: 빌릴당시 부모님 동의 전혀 없었고
: 그냥 보증인은 후배를 세워놨고
: 저나 그후배나 미성년자였습니다.
: 그리구 보험이 안된다고 말을했고
: 읽어보진않았지만 보험이 안된다는
: 무슨 동의서에까지 사인을 했었구요
: 그런데 비가오는날 운전을하다가 빗물에 미끄러져
: 사고가 났습니다.
:
: 자동차 견적이 500만원이 나왔다는것입니다.
: 제나이 19(20)살 에 500만원..
: 앞이 캄캄하고 정말 낙이없습니다.
: 이제 2틀뒤면 그렌트카 사무실에서 전화가 올것인데
: 아버지 한테 삼촌한테 부탁을 드려도
: 니가 알아서 하라는 말씀뿐
: 징역을 가라는 말씀뿐
: 지금도 막막합니다..
:
: 법적으로 따지면 제가 이길수있는것인가요?..
: 만약 법적으로 진다면
: 보증인은 어떻게 되는것이고
: 징역을 가기도 하나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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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소 어려운 법리적인 문제로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귀하는 미성년자로서 렌트카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량의 운행사고로 인하여 차량 수리비 5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모양이군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부모의 동의를 요하고, 그 동의가 없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할 경우 원상회복회복을 하여야 하는바, 미성년자의 경우 그 이익의 현존하는 한내에서 반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법률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책임능력, 사리변식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발생하고,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감독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렌트카에 관련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을 것이나,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이므로 감독의무자가 아닌 귀하가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에 대하여 감독의무가 있는 부모가 그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별도의 과실에 의한 위법성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는 책임능력(사리변식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귀하가 그 손해를 책임져야 할 것이나,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가 그 감독의무를 위반하고, 귀 감독의무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그 감독의무자에게도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발생할 것이므로 귀하의 부, 모가 평소 귀하를 감독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상대방이 주장할 경우 부, 모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하든 귀하는 상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처지이고, 그 손해액에 대하여 상대방의 견석서에 의한 손해를 모두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실제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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