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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한 절도죄 지요. 2007/09/17

인증원 2008. 1. 14. 10:35

엄연한 절도죄 지요. 2007/09/17

김wrote...
: 저희집이 산과 밭이 있는데, 봄이면 산나물이 나고, 여름이면 밭에서 농작물이 나구요, 가을이면 밤이며 은행, 잣이 납니다.
:
: 근데 산의 경우 봄,가을에 타지 사람들이 와서 주인의 허락도 없이 나물이며, 밤을 맘대로 주워갑니다.
:
: 이럴경우, 어떤 법적 절차를 할수가 있나요?
:
: 동네에서 알기로는 경고문을 붙인 후 형사 고발을 하면 3,000만원의 벌금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
: 저희는 그 것들로 1년의 수익을 얻기 때문에 약도 치고 여러가지 정성을 기울입니다.
:
: 그런데 그렇게 와서 가지고 가면 손해도 나고 맘도 아프도 속도 많이 상합니다.
:
: 그래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면, '이 나물도 니네꺼냐' 그러면서 막 싸우려 듭니다.
:
: 요즘 세상도 무서운데다 부모님만 계셔서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
: 이러한 문제는 저희 뿐만이 아닙니다.
:
: 어떤 사람들은 차를 세워놓고 밭에 있는 농작물을 차 트렁크에 가득 채워가는 몰상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
: 채 익지도 않은 농작물을 뭣도 모르고 건들게 되면 모든 농작물이 죽는 경우도 있는데..
:
: 정말 이런 사람들 혼 좀 내주고 싶습니다.
:
: 그리고 다시는 이런짓 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
: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
: 법적인 절차가 가능한지.. 어떤 법률과 절차를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꼭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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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가을철 수확기에 있는 밤, 은행, 잣 등을 일반인이 무단으로 채취해 가는 것으로 고민하시는 군요.

위 농, 임산물은 엄연한 타인의 재물이므로 자신의 소유가 이닌 자가 이를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절도죄(6년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여러명이 합동하여 무단 채취행위를 하였다면 특수절도(1년이상 1년이하)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귀하의 사유지 침범의 경고문구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가 자행된다면 적발하여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요즘 가을철 농작물 절도에 수사기관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