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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 2007/09/17

인증원 2008. 1. 14. 10:45

의료사고 손해배상 2007/09/17

양wrote...
: 7세 여자아이의 아빠입니다.청주**병원의료사고에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 8월6일경 딸(수아)이 열이나고 구토를 해서 약국에서 약을 지어 먹고 낫지를 않아 증평소재 의원에 진료를 해보니 맹장이나 장염같다며,의료시설이 있는 큰병원으로 가보라고해,청주 **병원응급실로 가서 진료를 받았고,다음날로 입원을 하여 치료를 하였습니다.응급실의사와 선택진료 담당의사에게 사정얘기(구토를 해서 약국에서 약을 지어 먹고 낫지를 않아 증평소재 의원에 진료를 해보니 맹장이나 장염같다며,의료시설이 있는 큰병원으로 가보라고해서 왔다)를하고 장염같다며,치료를 시작했습니다.첫날 방사선실에서 방광쪽에도 염증같은것이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치료를 시작했는데,2~3일이면 낫는다는 장염이 7일이 경과되는데도 차도가 없고계속해서 열이 37.5도에서 39.5도를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혈액에 적혈구수치가 122까지나오다(정상수치 10)40~60정도에서 호전이 되지를 않았습니다.그래서 담당의사에게 왜 낫지를 않느냐며,정확한 진단을 해야 하는거 아니냐?따지자 초음파검사/피검사(초음파검사2,피검사4회)를 다시해보자며,의사를 믿고 경과를 지켜보라고 얘기를 해서 기다렸는데도 9일이 지나도 호전이되거나 낫지를 않아 퇴원을 안시켜준다는데도 강제퇴원을 하여 서울 *병원에 입원을 해보니 맹장이 터져서 창자에 전이가 된것같다며,긴급수술을 해야하겠다고했습니다. 서울*병원 응급실 의사 및 소아과 의사는 '배가 무척 아팠을텐데, 이렇게 방치를 시켰냐'며 뭐라고 했습니다. 현상태는 맹장이 터져, 전이가 확장되었고, 간단하게 맹장수술 할 것을 이렇게 크게 대수술로 해야하게끔 만들었냐며 뭐라고 했습니다. 일단 수술을 해봐야 알겠지만, 상태가 너무 악화되어서 대수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며, 질책을 했습니다. 청주**병원에서 9일동안 입원 및 치료를 받다가 원인을 확인 못해서 병원을 옮겨서 진료하는 중이다. 답변을 했습니다. 의사왈 왜 맹장을 확인못했을까, 알 수 있었을 텐데... 라며 의아해하며 다음날인 16일에 수술을 한 결과 대장 및 소장을 절제하고 나팔관 및 기타 장기가 손상되어 세척 및 응급조치를 했고, 조금만 늦었다면 나팔관 절제 및 장기절제를 크게해서 생명까지도 위험했다고 하며, 차후 합병증에 대한 것을 유념해 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병원에서 27일간 치료 후 지금은 매일 항생제를 먹으며, 주1회 증평에서 서울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자아이라서 수술자국 2군데(대수술11cm, 튜브꼽던자리 약 1cm)에 대한 차후 성형수술도 해야될 입장이며, 부수적인 비용외에 병원비만 약 415만원(청주98만원,서울315만원)이 들었고, 해당병원에 가서 따져보니 잘못이 없고, 정상적인 치료를 했다며 피해자(부모)가 법률이나 소비자보호원에 자문을 구해 병원이 몇% 잘못했는지 알아오라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분통이 터지는 입장입니다. 청주 **병원에 대한 법적제재는 피해보상 방법은 어떻게 되며, 얼마를 보상받아야 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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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딸아이의 맹장으로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병원이 이를 진찰하지 못하여 큰 병원에 옮겼으나 맹장이 터져 대, 소장 절제 및 세척 등의 대 수술을 한 상황인 모양이군요.

진단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환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그 당시 의료기술로 충분히 진단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오진하여 그 질병이 증가된 경우에는 명백한 의료사고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맹장염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담당의사에게 충분히 문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의료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는 맹장염을 정확한 진단도 없이 9일간 방치하여 맹장이 터져 장세척, 대, 소장 절제 등의 대수술을 하였다면 그 병원, 담당의사 등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손해액은 위 치료비와, 장차 성형비(향후치료비), 그 수술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장해 정도 등을 평가하여 이를 금전적으로 환가하여 배상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대, 소장 철제, 위 세쳑 등으로 인하여 다른 후유장해가 남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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