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갱신 2007/09/17

인증원 2008. 1. 14. 10:50

갱신 2007/09/17

황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보증금 얼마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 계약 만기는 2007년 10월 15일까지로 살고 있습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주인과 통화하니까 그냥 살라고 하시네요
: 근데 구지 계약서를 안써도 전화 통화상으로 계약이 성사 된거라구 하는데...이말이 맞는건 간가요
: 주인이 타지에 살아서 대전에 올라 오기도 쉽지는 않은것 같구, 또 집을 팔려고 하셔선지 집을 혹 팔게 되면 한달 전에 얘기 한다고 하는데...구지 계약을 다시 안해도 예전에 썼던 계약서가 이사 갈때 효력을 발휘 할수 있는건 가요?
: 워낙에 집주인이 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시라서....
: 수고하시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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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갱신거절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지가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계속하자고 합의한 경우 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되어 귀하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