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친자확인소송 2007/09/17

인증원 2008. 1. 14. 10:54

친자확인소송 2007/09/17

김wrote...
: 안녕하세요..
:
: 35살 여성입니다. 전남편 김모씨 혼인하여 아들 A를 낳고 곧바로 별거하여 이혼하지 않은채로 지내다가 다른 남자 이모씨를 만나 아들 B를 낳았습니다.
:
: 전남편과는 이혼은 안했지만 별거를 하고 있었으므로 저와 동거남 이모씨는 아들 B를 이모씨 호적에 올렸는데,, 호적에 B의 부는 이모씨로 기재가 되었지만 모란은 쓰지 못하고 비워두었습니다.
:
: 당시 저는 김모씨와 이혼하기 전이었습니다.
:
: 그 후 저는 김모씨와 이혼하고 이모씨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
: 그리고 현재 김모씨는 사망하였고, 이모씨는 행방불명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
: 저는 미성년자인 아들 A, B를 함께 키우고 있는데, A에 대하여는 호적에 모로 올려져 있어 아무런 불편이 없지만 B에 대하여는 여권연장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B의 모로 호적에 올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 그래서 구청에 문의한 결과, 구청에서는 이모씨 호적 B의 모란에 제 이름을 기재해 넣기 위하여는 B가 김모씨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받는 판결을 받아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김모씨는 사망한 상태고, 이모씨는 행방불명상태라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
:
: B는 저와 이모씨 사이에서 난 아들이고 출생신고도 이모씨가 했는데, 단지 김모씨와의 혼인기간 중에 태어났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
: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아들 B와 어떻게 소송을 할 수 있을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는 비의 생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판결에 의하여 귀하는 이모씨의 호적에 귀하를 비의 모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소송진행방법 등은 호적등본을 준비하여 방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로또이야기 > 쪽집게로또운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고소 2007/09/17  (0) 2008.01.14
명도집행 절차 2007/09/17  (0) 2008.01.14
갱신 2007/09/17  (0) 2008.01.14
의료사고 손해배상 2007/09/17  (0) 2008.01.14
뺑소니여부 및 음주여부 2007/09/17  (0) 2008.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