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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집행 절차 2007/09/17

인증원 2008. 1. 14. 10:58

명도집행 절차 2007/09/17

임wrote...
: 나홀로 명도소송 승소 판결을 받고 현재 승소판결문 송달 받는 것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송달이 도착하자마자 집행관 사무실로 가서 강제집행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집행 비용과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소리를 들어서 벌써부터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어서 미리 알아두고자 상담 부탁드립니다.
:
: 집행 접수 및 절차가 제가 알기로..
: 집행관 사무실 접수 -> 도비업자와 임차인 집에 가서 견적 확인 -> 집행관 사무실에서 정식 집행 날짜와 집행비용 납입 -> 집행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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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좋게(?) 임차인이 있을 때, 집행을 하게 되면 무조건 집 밖으로만 내놓기만 하고 상황 종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따로 차량 운반이라든지, 보관료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도비업자와 임차인 집에 가서 견적 확인 시에, 차량 이용과 보관료에 대한 미리 협의 및 계약을 한다고 들은 기억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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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가 앞으로 접수 한 후, 집행관 직원이 아닌, 도비업자와 협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요? (어느분은 도비업자와 집행 액수에 대한 부분도 협상해야 한다고 하는데, 법에 도움을 받는 입장으로 눈치보여서 큰 액수에 대해서 깎는다던지 그렇게 하기도 힘들것이고 현재까지의 임차 피해만도 큰데,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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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심지어 임차인이 그 시점에 있더라도, 임차인이 원치 않는 표시를 하면, 집밖으로 끌어내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임대인이 보관료를 지불해가며 컨테이너에 보관해주어야 한다는 말도 들은게 있는데요. 이게 사실인지요? 그렇담 임차인이 막무가내로 오기 부리며 보관을 요구 할 수 도 있는거 아닌지요;; 어짜피 당장의 접수비는 임대인이 내야 할 테니..
: (모든 법적 비용은 임차인에게서 따로 소송하여 받을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만 얼릉 끝나기를 바랄뿐.. 임차인의 상황상 현실적으로 받기도 힘들거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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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러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알고 싶습니다.
: 집행비용 및 법적소송으로 인해 든 비용 및 밀린 도시가스료 전기료 등등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또 따로 소송 해야 하나요?
: (명도소송장에는 앞으로 밀리게 될, 현재까지 밀린 월세 부분에 대해 청구한다는 취지의 말을 첨가 하긴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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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위와같이 임차인은 나가더라도 밀리고,안내고 나가는 액수가 상당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괘씸함 과 강제집행 비용에 대한 축소를 위해서, 여느 물품에 대해서는 압류라든지, 경매로 바로 넘길수는 없는지요? (물론 물품이 많지도 않고, 컴퓨터라든지 어느정도의 고가의 가구나 물품은 없어서 경매를 해도 큰 액수는 안 나올 거 같습니다만, 차라리 곧 장 경매로 넘길 수 있다면, 만약에 보관까지 해줘가며 들어갈 비용에 대한 방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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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마지막으로, 보관의 경우, 무조건 3개월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그 이후로도 임차인이 안찾아가면 경매로 넘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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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임대인으로서 건물명도 승소판결을 예상하고 그에 따른 집행절차 및 비용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군요.

집행절차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그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관실에 가서 강제집행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집행관의 명도집행 절차는 1차 집행을 위하여 방문하고, 임의 이행을 촉구하고, 당사자가 없거나, 임의이행을 거부하면 본집행을 위하여 비용을 예납하고 집행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견적을 빼는 절차는 없으며, 주거용, 상가용 등에 따라 면적에 비례하여 비용을 산정하는 규칙에 따라 그 비용을 예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행당일 채무자를 만날 수 있으면 집 밖으로 짐을 들어 내면 명도가 완료 되며, 채무자가 없는 경우 열쇠비용, 용차비, 보관비 등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 같은 집행비용은 법원을 통하여 집행비용확정신청을 하여 그 액수를 정한 다음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금전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만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관중인 상대방의 짐은 임의로 경매하여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집행비용확정신청의 확정된 결정에 의한 집행권원으로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위 집행비용에 대하여 법원에서 인정하는 금애 외 다수의 금전을 소비하였다면 벌도로 지급명령, 소액재판 등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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