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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2007/09/17

인증원 2008. 1. 14. 11:06

입찰보증금 2007/09/17

김wrote...
: 안녕하십니까?
: 다름아니오라 저희 지역에서 현재 재개발이 진행중입니다. 진행과정에서 시공사선정이 있었습니다.
: 질의1. 시공사선정시때 입찰보증금을 입금받아 일반 보통통장에 입금하여 두었으나 이자가 너무낮다는 주위의 의견이 있어 조금 더 나은 금리의 상품으로 입찰보증금을 입금하려합니다, 이럴 경우 입찰보증금을 추진위원장 단독으로 예금통장을 변경할 수 있는지 아니면 총회등에서 승인을 받고 가능한지?
: 질의2. 질의1에서 금리가 높은 통장으로 변경하였다면 이때 시공사가 입찰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한다면 입찰보증금과 통장상의 이자까지 같이 반환해야하는지 아니면 입찰보증금만 반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법률적 지식이 낮아 질의내용 자체가 다소 미흡한점 머리숙여 사죄하오며 이해하기 쉽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귀 법률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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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법적 지위가 나타나 있지 않군요.

재개발사업관련하여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재개발추진위원회에 납입한 입찰보증금은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소유가 아니라 할 것이며, 이를 반환할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하가 그 돈을 단순히 보관하고 있는 처지라면 그에 관련된 사항은 소유자와 상의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의 권한은 그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여 지는 것으로, 조합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면 정관에서 정한 일정한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관의 규정에 따라 민주적으로 집행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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