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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사망하여 남자의 재산을 처가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두 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인증원 2008. 1. 15. 13:57

남자가 사망하여 남자의 재산을 처가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두 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wrote...
: 남자가 병원에 입원 한 뒤 사망하였고 남자는 유언으로 자신의 동생들에게도 나누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가 모두 재산을 이전 등기하였고 시가로 몇 억에 재산을 가지고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
: 저의 입장은 남자 쪽에 재산을 모두 가져가도 되는지 알고 싶고 소를 제기하면 승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자의 어머니도 살아계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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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형의 상속문제로 고민하시는 군요.

형이 사망 당시 동생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 유언은 민법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맞지 않는 한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민법에 의한 유언의 방식은 자필, 녹음, 공증, 비밀, 구술증서의 5가지 방법이 있으며, 그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놓고 있습니다.

위 사안은 구술증서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구술증서는 질병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증인 2인 중 1인이 구술 내용을 받아적고, 그 내용을 낭독하여 유언자과 증인이 정확함을 인정하여야 하며, 급박한 사정이 종료된 후 7일내 법원에 검증신청을 하여야 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므로 법적 상속권자인 처와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는 직계존속에게 상속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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