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교제비 청구 2007/09/18

인증원 2008. 1. 15. 14:11

교제비 청구 2007/09/18

정wrote...
: 남자친구랑 2007년 2월달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사귀는동안에 남자친구와 동거를
: 4개월정도했으며 임신도 했습니다. 동거하는동안에 생활비는 모두다 남자친구가 부담하였고 임신하고 낙태비용도 다 부담했어요. 전 대학생이라 금전적이 없었고남자친구가 저에게 다 써준거구요. 서로 사랑해서 사귀는동안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
: 8월 13일 제가 다른남자가 눈에들어와 바람을 피게되었고 바람피고 3일째 남자친구가 알아버렸습니다.그래서 저는 헤어지자고 다른사람에게가겠다고 보내달라고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안됀다고계속 붙잡고 매달렸습니다저도 솔직히 조금의 정은 남았기에 만나지 말았어야 했지만 찾아오거나 연락오면 만났습니다. 만나는동안 남자친구는 제가 다른남자도 사귀는사실을 알고있었고, 저는 할얘기더이상없다고 집에간다고해도 조금만얘기하자며 붙잡고 집에못들어가게 끌고가고.. 어쩌다 말다툼이 일어나서 그사람이 저에 뺨을 때리고 전 넘어져서 어깨에 상처도생기고 그남자친구가 너 자기 연락피하면 너사귀는남자친구한테다말해버리겠다며 하고, 저를 죽이겠다고 목도 조르고. 너가다른남자만나면다른남자 아니면 나 너 셋중에 두명은죽는다라고 협박했습니다.그리고 그사람이 저에게 마지막선물로 코수술해주겠따며 70만원줬습니다.지금은헤어진후받은게잘못됐으니 저는 다시돌려줄생각입니다.
: 얼마후 그사람이 저에게 마지막으로한번만 같이있어달라고부탁했고 저는 도망갔는데 또 싸움이 일어나 저를뺨을 2번때리고 모텔에서 10분만얘기하자해서 전갔지만 도망가지못하게 옷을 찢는다고협박하고 옷가져가서안주고 머리잡고 못도망가게 끌고.6시간동안 못가게붙잡았습니다.
: 너무무서웠습니다. 다음날 그사람이 저희집부모님께 임신한사실을말해버렸고.저희부모님의 충격도크십니다.
: 지금그사람은 억울하다며저에게 교제하면서 쓴돈 500만원을 요구합니다.알고보니 저에게 쓴돈이 천만원이라고 하는데 그건 자기엄마돈이였따며 그쪽엄마가저에게 니가내아들상처주고 힘들게했으니 정신적피해까지해서 돈받아내겠다.
: 고소하기전에 500을줘라.안주면 저에게사기쳤다며 고소한다고 변호사를500이들어서도고소해서 저보고 더큰돈을받겠다고 협박합니다.제가지금어떻게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귀하는 남친의 비용으로 연애(동거 4개월)를 하고 그 연애 도중 다른 남자가 생겨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남친이 갖은 협박으로 헤어질 것을 거부하고, 임산사실까지 부모에게 알렸으며, 심지어 연애비용(1,000만원 중 500만원)을 반환하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우선 남녀간에 만남과 헤어짐에 대한 법적문제는,

형사적으로 남자가 혼인빙자하여 여자를 간음하는 혼인빙자간음죄와 여자가 혼인을 빙자하여 남자의 금품을 편취하는 사기죄가 주로 문제가 될 것이고,

민사상으로는 동거기간에 형성된 재산 또는 채무에 대한 청산문제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포함) 문제가 남게 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형사상 사기죄와 민사상 청산(손해배상 포함)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볼 경우 귀하는 대학생이고, 남친과 사이에 임신한 사실까지 있어 남친은 혼인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귀하는 동거기간 동안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남친과 사귀든 도중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그 다른 남자와 사귀기 위하여 남친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한 점으로 보아 귀하에게 위법성이 있어 보이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남친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남녀간의 관계는 여러가지 인적문제, 법적문제 등이 얽히게 되는 것이고, 한번 꼬이면 쉽게 풀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손바닥 뒤집듯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선 귀하는 아직 사회 경험이 없는 대학생으로 차후 떳떳한 사회인이 되기 위하여 어떤식으로든지 이번 사태는 슬기롭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저희 사무실의 입장은 확정된 판결 등에 의한 결론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