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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돌려주는 대가 2007/09/19

인증원 2008. 1. 15. 14:38

분실물 돌려주는 대가 2007/09/19

김wrote...
: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
: 그래서 전화를 많이했었는데 전화도 안받고
:
: 그러더니 시간이 지난 후에
:
: 택시기사한테 전화가 오더라구요
:
: 아침에 두고 내렸었다구
:
: 그러면서 자기가 갔다줄테니
:
: 수고비를 달라고 하더군요. 2-3만원 정도...
:
: 그렇지 않아도 찾아주어서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
: 그래서 수고비도 생각 안한건 아닌데
:
: 먼저 수고비를 달라는 말에 좀 황당하면서도
:
: 기분이 나쁘더군요
:
: 이렇게 요구하는게 과연 합법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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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휴대폰을 잃어 버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택시기사가 습득하였다고 연락이 온 모양이며, 휴대폰을 찾아주는 대가로 2-3만원을 요구하는 모양이군요.

잃어버린 물건, 기타 돈을 돌려 줄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통상 그 물건 가치의 10%정도가 적당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택시기사는 영업중에 돌려주면 그에 따른 영업비(택시비)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상실감에 비하여 2-3만원을 소모하더라도 찾아 주는 것이 좋은것 아닌가요?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