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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2007/09/19

인증원 2008. 1. 15. 14:45

채무부존재확인 2007/09/19

이wrote...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와중에 답답한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아버님이 시골(강원도 정선)에서 농사를 짖고 계시는데 쎄렉스(농사지으실때쓰는차)를 몰고 가시던중 근처 밭에서 일하시던 아주머니 한분이 아버지차를 보지못하시고 갑자기 길로 뛰어들어 교통사를 내셨습니다. 물론 횡단보도는 아니구요. 차량보험은 농사지으실때 주위 인근에만 타시는차라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였구 사고당시 차량속도는 40km정도 였다고 합니다. 현실상 더이상 잘 나가지도 않는 오래된차입니다. 그러한직후 경찰과 119로 이동하여 아주머니는 인근 병원에 입원하시고 경찰서에서 아버지께서는 사고 진술서를 작성하시고 난 다음 보험회사와 통화한후 보험회사에선 사고금액의 병원비만 지불 한다고 하더군요. 병원진단은 3주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합의를 보라고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물론 아주머니한테 아버님과 동생이 자주 찾아뵈면서 어떠한지 괜찮은지 자주들르시면서 상황을 살폈는데 개인합의를 보라고 해서 아주머니와 얘기중 아주머니는 개인 합의금1,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너무나 우리에게는 큰돈이고 보험회사 및 경찰서에서도 속칭 아줌마한테 뭐라고 말씀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저가봐도 너무 어처구니 없는 금액이구요. 그래도 사고를 낸 가해자이고 아버님이 교회신자이신지라 계속 찾아뵈면서 설득도하시고 하였지만 더이상의 진전은 보이질 않아 공탁을 걸으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몇일전 담당 경찰서에서 왠만하면 빨리 합의를 보라고 독촉을 해서 아버지께서는 답답하시고 하셔서 저한테 전화도 하시고 해서 저또한 이쪽으로는 잘모르는지라 이렇게 도움을 구합니다. 보험회사측도 괜히 아주머니가 퇴원도 안하시고 나중에 가족들과 함께 머리도 이상해졌다느니 이런식으로 하면 더 어려운 상황이 될수도있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미리 대비책도 만들어 보라고 하시고....아무튼 아주머니께선 아직 퇴원도 안하시는 상황이구 어떻게 상황을 이끌어 가실지몰라 저희로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두서없이 갑자기 적은글이라 내용이 이해가 안돼실지라도 이글을 쓰는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주시고 우리가 해야할일과 대처해야할 방안등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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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부가 운행자로서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람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모양이군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상책임(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반의사불벌죄), 민사상책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법의 불법행의책임), 행정적책임(벌점, 면허정지, 취소 등)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부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며, 행정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은 사망, 뺑소니와 10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한 종합보험의 가입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것으로 보아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나, 귀하의 부와 같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었다면 교특법이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 점을 이용하여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고액의 민사상 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터무니 없는 고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형사상책임(벌금형)을 감수하더라도 민사상으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상대방이 반소로서 자신의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고, 이때 상대방의 부당한 치료행위, 고의로 손해를 증가시키는 행위(장기간의 입원) 등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런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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