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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2007/09/19

인증원 2008. 1. 15. 14:50

강제경매 2007/09/19

서wrote...
: 비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 채무자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 하였고 일전에 가압류한 부동산을 강제경매 신청 하려고 합니다.
:
: 그런데 강제경매 진행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
: 채무자의 부동산은 건물, 토지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아주 복잡하게 지번이 형성 되어 있습니다.
:
: 건물 등기상에는 **리 185-7 외 4필지로 되어있고
: 토지 등기상에는 185-7, 185-8, 185-18, 185-19, 185-20
: 이렇게 5개 지번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
: 특히 토지는 각 20평방미터~36평방미터로 되어있습니다.
: 지번만 많았지 토지는 크지는 않습니다.
:
: 1. 경매신청시 건물, 토지 따로 각각으로 2개의 신청서로
: 접수를 해야 하는지요??
: (토지인 경우 5개지번의 토지가 있는데 일일이 진행여부도
: 알고 싶습니다.)
:
: 2. 필지는 몇개로 보아야 하는지요??
: (건물은 185-7외 4필지, 토지는 위지번 5개가 있습니다.)
:
: 3. 신청서에 기재하는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는 건물(주소외 4필지), 토지(5개지번) 따로 진행해야는지도 궁금합니다.
:
: 채무자의 부동산이 이리 복잡하니 쉬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 시간을 주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 입장에서도 맘은 그리 편치 않습니다.
:
: 위와같은 등기부상 건물, 토지가 있을때 경매 신청시
: 진행 방법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로서 가압류한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신청을 준비하는 모양이군요.

경매신청시 상대방의 부동산이 다소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귀하는 그러한 염려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부동산등기법은 토지는 1필지 단위로 등기하며, 토지와 건물은 집합건물이 아닌 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따로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입니다.

즉, 귀하의 경우 경매할 부동산이 총 6개(건물 1, 토지 5)로 모두 한꺼번에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 각 부동산이 별개의 등기부 이므로 일부만의 경매신청도 가능하겠으나 일괄경매로 보정명령이 나겠지요.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