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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과 소모비 지급, 대여금 부분 사기 등 2007/09/20

인증원 2008. 1. 16. 11:53

대여금과 소모비 지급, 대여금 부분 사기 등 2007/09/20

이wrote...
: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두드립니다.
:
: 제가 2006년 여름부터 게임상에서 알게된 동생두명이 있습니다.
:
: 한명은 부산에 한명은 춘천에 살고 저는 경기도 구리시에 삽니다.
:
: 친하게 지내던 도중에 2006년 12월에 부산에 사는 동생이
:
: 제가 있는곳으로 올라왔습니다.
:
: 부산에 사는 동생이 올라올때 제게 90만원을 송금하여줬습니다.
:
: 그러나 90만원으로 방을 구하기가 힘들어 90만원으로 동생이랑 저랑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
: (물론 동생은 모릅니다.)
:
저도 무직이고 그친구 역시 무직이라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
: 그래도 제가 형이랍시고 고철수거하여서 일당도 주고 같이 밥값이랑 게임방비용을 내곤 하였습니다. 물론 제 앞으로 대출도 여러번 받았습니다.
:
: 그리고 제가 2월에 취업을 하면서 저희 회사 사장님께 잘말씀드려서 부산에 사는 동생도 같이 취직을 하게 되었고 생활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
: 제 월급가지고 사채이자를 내는게 너무 힘들어 동생도 사정을 알고있어서 매번 동생월급때마다 돈을 빌리 고는 하였습니다.
:
: 그리고 5월경에 춘천에 사는 동생도 구리시로 오게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춘천사는 동생앞으로 1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처음에 약속한 대로 이자와 원금은 제가 갚고 있습니다.
:
: 춘천에 사는 동생은 저희 아버님 소개로 장안동에 있는 카센타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저나 동생 둘이나 이제는 생활이 나아지겠지 했는데 생활비에 각종요금에 더군다나 8군데가 넘는 매월
사채이자까지 제게는 너무 감당하기 힘들더군요.
:
: 그래서 춘천에서 올라온 동생이 받는 월급에서도 돈을 40만원씩 두번 그리고 70만원 한번 이렇게 빌리게 되었습니다.
:
: 그리고 7월초에 제가 사채이자 상환이 너무 힘들어서: 환승론을 사용하게 되어 사채이자는 줄어들었지만
그동안의 카드값으로 동생들 돈을 갚기가 너무 힘들더라구요..
: 그러면서 동생들은 제게 신뢰를 조금씩 잃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8월말에 회사를 관두게 되었는데. 동생들이 여지까지 빌려간돈 497만원을 한번에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구요.:
: 물론 빌려간돈을 한푼도 갚지 않은것은 아니구요.:
: 동생명의 대출 이자도 꼬박꼬박 연체없이 갚았고, 제가 카드값을 내고 나면 동생들 생필품.의류 신발 마트에서 장을 보는것까지 제 카드로 계산하고는 했습니다.
:
: 부산에서 올라온 동생이 주말에 어디라도 나가려고 하면 제가 돈빌려가서 없는거 알기에 제가 3만원 5만원씩 은행으로 보내주고 했습니다.
: 저희 부모님께서도 동생 두명이 집을 얻을때
: 이불부터 시작해서 식기류 까지 다 주고했는데...
: 더군다나 제가 돈을 갚지 못하니 제 여자친구한테
: 돈을 180만원 빌렸더라구요...:
: 이런경우 제가 사기죄로 고소당할수있나요???:
: 사기죄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 제가 지금 실직중인데 10월에 재취업하니까:
: 나눠서 갚는다고 하면 될까요??:
: 우매한 제게 현명한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물론 돈을 내고서라도 상담 받고 싶습니다.
:
: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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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수차례 의동생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그 명의로 대출을하여 대출 이자를 갚아 왔으며, 귀하는 지방에서 귀하를 믿고 서울로 올라온 의동생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각종 생활비를 지급하고, 취직을 시켜 주고, 기타 비용을 소모하였으나 현재 직장을 잃게 되자 이들이 사기죄로 고소를 운운하는 군요.

귀하는 의동생들에게 선의를 베풀었다 하더라도 대출, 차용한 돈을 변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변제노력을 보아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이는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보지 않고 귀하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장담을 할 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 성립여부를 떠나 귀하는 그 돈을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그 변제방법에 대하여 상대방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즉, 귀하가 상대방에게 베풀은 온정적인 것을 고려하여 적당히 감액하여 일부불 또는 2회, 3회 분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처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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