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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에 재개발 입주권 2007/09/20

인증원 2008. 1. 16. 11:57

상속토지에 재개발 입주권 2007/09/20

최wrote...
: 질문이 있어 몇마디 적습니다.
:
: 할머니 앞으로 건물이랑 땅이 있어는데....
:
: 건물은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명의이전을 했습니다.
:
: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 땅 명의하고 저희쪽 아버지
:
: 건물쪽으로 각각 입주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물 보상은 저희쪽
:
: 이 가지고 땅쪽 보상금은 아버지 빼고 7남매가 나눠서 가져 갔습니
:
: 다. 저희쪽으로는 세놓은 입주민들 전세금만 대신 갚아줘구여!!
:
: 아버지 쪽 6남매는 미국에서 거주하시고 나머지 1분을 서울에
:
: 서 거주 하시고 저희는 그동안(몇십년동안) 할머니 땅과 건물을 관
:
: 리하면서 지냈습니다. 또한 나라땅 침법으로 인하여 땅 이용비(?)
:
: 로 벌금이5~7백만원 정도 나왔고 저희쪽 이름으로 나왔다고 아버지
:
: 쪽 7남매는 저희쪽에서 벌금 내라고 했습니다.
:
: 그런데 이번에 할머니쪽 입주권을 명의 이전을 하려면 저희쪽 도
:
: 장이 필요하다고 명의이전하기 위하여 도장을 찍어다라고 합니다.
:
: 현제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고인이 되었기 때문에 현제 가정형편
:
: 이 어럽기 때문에 할머니쪽 입주권에 도장을 찍어주지 전에 어느정
:
: 도 금액을 받고 찍어주라고 합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처리하면
:
: 저희쪽이 얼마나 받을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 또한 큰집에서 처음에 저희가 돈을 요구하자 처음에 왜 주냐는 식으로 말하다가
:
: 나중에 차용증 작성하여 3천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
: 3천만원밖에 못받는지여??
:
: 대충 얼마까지 받을수 있고 이자는 어느정도 까지 받을수 있는지
:
: 궁금합니다. 3천만원밖에 못받는다면 이자는 최대 얼마까지....
:
: 그리고 만약에 3천만원만 받고 차용증 작성시....
:
: 공정증서 공증 사서증서 공증중 어느것이 좋고
:
: 공정증서 공증중 소비대차 공정증서나 약속어음 공정증서 어느쪽이
:
: 좋습니까??
:
: 현제 입주권 가격이 2억에서 3억정도 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부탁
:
: 합니다. 참고로 재판을 하면 저희쪽 입주권도 같이 나눠서 가지나
:
: 여? 아니면 할머니쪽 입주권만 나눠서 가지나여?? 자세한 답변
:
: 기대합니다.!! (--)(__)(--)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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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할머니 소유의 토지 위에 아버지 명의의 건물이 있었으며, 할머니 사망 후 재개발 등으로 토지와 건물에 보상이 나오고,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에게 각 입주권이 부여된 모양이군요.

건룸에 대한 것은 이미 귀하의 부명의로 명의이전되었으므로 할머니의 사망과 상관없으며, 귀하의 부가 사망하여 귀하의 형제 자매들에게 상속된 것이므로 별론으로 하고,

토지 부분은 할머니 사망 후 상속등기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그 상속지분에 대하여 귀하의 부의 상속분을 귀하의 형제들이 대습상속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권리가 있으므로 그 입주권의 명의를 한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결국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적당한 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분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정 상속비율에 의할 것이므로 조부가 생존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토지에 대한 귀하의 부의 상속분을 배당받고 그 입주권을 넘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