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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2007/09/20

인증원 2008. 1. 16. 12:03

사기죄 2007/09/20

이 wrote...
: 제가 7월10정도에 오토바이를 팔았습니다,.
: 오토바이 대금이 280이었는데 사신다는분이 10일뒤에 월급이라고 우선 150만원만 주고 그때 준다고 하였습니다.
: 그리고는 인감도장, 주민등록증,등본1통까지 받고 오토바이를 드렸는데..지금가지 연락이 안돼고 어렵게 찾아서 집에 전화했더니 알아서 하라고 자기는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 그래서 지금이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 이건 고의적인것같은데 사기죄로 고소할순없나요??
: 어덯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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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오토바이 상대방에게 매도하고(개인이 중고 ?) 그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사기죄 성립 여부를 고민하시는 군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죄로서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거나, 변제할 능력이 안되면서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상대방과의 이행 독촉전화를 녹음하여(요즘 휴대폰에 녹음기능이 있어 수월하겠죠), 그 내용에 처음부터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