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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 2007/09/20

인증원 2008. 1. 16. 12:08

양육비청구 2007/09/20

신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약 10일전에 전 배우자와 성격문제로 인하여 합의이혼을 한 상태 입니다.
: 현재 5살된 아들을 제가 키우고 있는데 전 배우자는 경제력이 없고 자신은 아이를 맡아 키울 능력도 없다며 판사에게 양육권을 저에게 주겠다고 하여 현재 양육권이 저에게 있습니다.
:
: 그러나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그래도 아이엄마로써 아이를 맡아 키운다면 그래도 제가 양육비라도 주면서 하려고 하였는데도 아이에게는 전혀 정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아버지로써 이해를 못합니다.
:
: 따라서 전 배우자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하려하니 소송을 맡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소송비용비와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와 등등 자세한것을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전 배우자는 28살인데 현재 직업은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이엄마가 분명 직장을 구할것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월급과 통장 가압류같은것을 하여 차후에 월급을 받아도 자신이 혼자 마음대로 쓸수없게끔 할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한 아이의 엄마로써 최소한의 양심을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합의이혼시 양육비에 대한 내용은 나눈것이 없습니다.)
: 부탁 드립니다.
: 저와 같은 사람이 드물겠지요. 고생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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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처와 협의이혼한 후 자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으며, 처가 이혼한면서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양육권을 포기하는 점에 대하여 양유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모양이군요.

위 양육비에 대하여 협의이혼 당시 협의하지 않았다면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양육비 청구를 할경우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나. 양육비의 성격상 일시불로 받는 것이 아니고, 전 처가 직장이나 재상이 없는 상황으로 보아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