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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공유 2007/09/27

인증원 2008. 1. 17. 11:33

유체동산 공유 2007/09/27

압wrote...
: 남편과는 약혼하고 같이산지2년 넘었습니다
: 남편이 물품대금 100만원을 갚지못했나봅니다
: 소액재판을 받았는데 강재집행하겠다고 연락이왔습니다
: 남편 명의의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 유체동산에 압류를 한다고 하는데 제권리는 없는건가여??
: 아직 혼인신고를 안했지만 양가 모두 알고있고 주위사람들 또한 다알고있습니다 제가 어찌해야하나여??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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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편의 채무로 인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입장에 있는 모양이군요.

유체동산은 공동생활하는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는 것이고, 추정된다는 것은 공동생활하는 일방 당사자가 공유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추정은 깨어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유체동산의 지분(1/2)에 대한 권리는 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 유체동산의 경매 처분대금 중 1/2를 귀하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경매신청시 그 공유자 가액의 1/2을 지급하고 매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다른 채권자들이 다시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경우 공유의 추정을 깨뜨릴 강력한 증거(귀하가 경매로 매수하였음)있기 때문에 다시 강제집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점을 참고하여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