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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복지를 위한 부모의 친권 및 양육 2007/09/27

인증원 2008. 1. 17. 11:38

자의 복지를 위한 부모의 친권 및 양육 2007/09/27

사wrote...
: 안녕하세요.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요.
: 저는 현재 어머니와 함께 살고있습니다.
: 아버지는 재혼을 하셔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셨구요.
: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오셔서 저를 아버지 쪽으로 계속 대려가려고 하십니다.
: 그런데 지금 제 나이 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 솔직히 저는 아버지를 보는것 조차도 싫고 새엄마와 있는것도 싫습니다.저는 지금 아버지를 평생 보기 싫습니다.
: 그런데 계속 저를 만나지 못하게 하면 계속 엄마에게 협박적이고 무섭게 전화를 걸어서 제가 매우 힘들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
: 저는 지금 어머니와 외가쪽 가족과 아주 평화롭게 살고있는데요,가끔이지만 계속 무섭게 협박을 하시니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하여 지금은 몸 상태도 매우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어머니와 같이 살고싶고 아버지가 소송은 건다해서 이긴다 해도 저는 정말 가고싶지 않습니다.
:
: 지금 16살 나이에는 제가 누릴수 있는 행복을 추구 못하는건가요?
: 제가 어머니와 살수있게 꼭좀 도와주싶시오.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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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이혼한 부모의 자로서 이혼 당시 모에의하여 양육되어지가로 약속된 모양이군요.

그런데, 현재 부가 자신이 귀하를 양육하고자 모를 강요하고 있으며, 귀하에게도 같이 살자고 요구하는 모양이군요.

부부간의 이혼시 자에 대한 친권, 양육권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 없으며,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을 고려하여 판단하거나 직권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은 갈등당사자인 부부에게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지를 고려하지 않은 감정적으로 양육 주장, 부부 모두가 자녀의 양육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그 자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친권, 양육권은 차후에도 자의 복지를 위하여 변경될 수 있는 것이며, 친권, 양육권 판단 과정에서 자녀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받아 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귀하의 모가 경제적 능력이 있으며, 귀하의 모와 생활하는 것이 귀하의 부와 생활하는 것보다 행복하다면 귀하의 부에게 귀하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의 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귀하를 양육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귀하의 모와 의논하여 귀하가 장래에 학업을 위한 옳바른 선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자녀들이 불행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점을 참고하여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