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비밀침해죄 2007/09/27

인증원 2008. 1. 17. 11:48

비밀침해죄 2007/09/27

le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입니다.
: 다름아닌 우편물 수령에 대한 문의입니다.
: 회사의 우편물을 남자직원이 수령해서 주면 제가 나누어서 드리는 작업을 하는데요 얼마전에 남자 직원이 등기우편물과 일반우편물 이렇게 썩어서 가져왔는데 저희는 직원이 많고 자즌 급여압류라든가 그런 법적 서류를 많이 받기때문에 또 일반 우편도 아니고 등기우편이고 또 보통 개인등기물은 가급적 그 당사자에게 직접가서 수령케하는 편이라 별 의심없이 제가 열어보게 되었는데 보니 개인등기물이더군요 그래서 다시 잘 넣어서 남자직원을 통해 그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 집현전님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경우 혹 등기수령은 다른사람이 하고 저가 열어봤는데 저에게 피해가 올 수 있습니까.
: 저보고 개인정보 침해라고 하는데 참 넘 답답해서요.
: 카드청구서등 바로 알수있는것은 한번도 제가 열어보고 전달한 적이 없구요 이번처럼 저가 싸인하고 받은 등기도 아니고 또 법적 급여 압류 건으로 알고 열어본건데요 이게 정말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귀하는 사내 우편물 수발업무를 담당하는 모양이군요.

어떠하든 타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으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야아 할 것입니다.

특히 귀하는 그 문서가 급여압류통지서 였다면 회사에게 온 문서가 아닌한 본인에게 직접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개봉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 죄는 친고죄이므로 법적 문제로 비화되기 전에 상대방에게 충분히 사죄하고, 그 비밀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