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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포기에 대해서 2007/09/27

인증원 2008. 1. 17. 11:57

유산상속포기에 대해서 2007/09/27

김wrote...
: 결혼한 누나가 재산이 없이 빚만진채 사망했습니다..결혼한자식이(손자2명) 있다면 재산이 없고 빚만 남아있어도 유산상속포기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다음상속권자로 넘어갈텐데..친동생인 저도 형제자매로 해당이 되니
: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직계존비속도 전부다
: 포기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빚이란 본인이 사망하면 재산이 없다면 보증서지않은이상 끝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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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상속권자 및 상속포기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군요.

상속권은 피상속인(망자)를 기준으로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상속이 이루어 지며, 선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은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채무)까지 상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인들은 상속포기할 것인지, 승인할 것인지, 한정승인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그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이 이루어 지는 것이고, 이는 채무뿐만 아니라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형제자매에 해당하여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귀하도 상속포기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상속포기는 상속권자 전원이 포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최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보아 간편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상속은 상속이고, 보증은 보증이므로 상속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