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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2007/09/27

인증원 2008. 1. 17. 12:01

부양의무 2007/09/27

조wrote...
: 안녕하세여..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에 가압류때문에 법원에서 뭐 하나가 날라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당.. 저희 집이 예전에 할머니꺼 였는데.. 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없어서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이사를 할려고 집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할머니를 모시고 갈라고 하는데 할머니께선 저희 동네에서 너무 오랫동안 지내와서 이사하시기를 시러하십니다.. 그런데 작은아버지들께서는 어머니가 할머니를 안모시겠다는 식으로 동네에 소문을내고 할머니 전셋돈을 안드리고가면 무슨짓이든 한다고 하셨습니다...
: 그런데 얼마전 (9월21일)날짜로 가압류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내용은 할머니 전셋돈 3500만원을 드리라는 내용입니다..
: 제가 이렇게 글을 썼지만..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아님 저희는 이사를 할수있는지 가압류를 어떻게 풀어야하는지 변호사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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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할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아버지 명의로 변경하였다가 그 아버지가 사망하여 현재는 어머니의 명의로 등기가 된 모양이며, 귀하의 모가 이사가기 위하여 집을 내놓았으나 할머니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머니 전세금액 만큼의 가압류가 집행된 모양이군요.

아마 짐작컨대 귀하의 할머니가 부에게 부동산을 이전할 당시 귀하의 부에게 부양의무를 부여(부담부증여)하면서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군요. 그렇다면 귀하의 모는 부의 사망으로 그 부양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그 부동산을 처분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조모가 원하는 부양의무는 전세금 3,500만원 이라고 하는 점을 보와 위 부동산의 가치를 비교하여 자력이 없는 조모의 남은 여생을 보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부동산이 조모가 부담부증여를 한 것이 아니라면 귀하는 가압류이의, 제소명령, 해방공탁 등으로 위 가압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툴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