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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업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2007/09/27

인증원 2008. 1. 17. 12:05

제 사업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2007/09/27

이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작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
: 현재 게임아이템중계사이트(아이템매니아,베이) 등의 사이트에서는 게임 계정을
: 사고 팔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정거래가 주민등록을 사고파는 일이어서 실상은
: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실제로 중계사이트에서도 1대본주가 자신의 계정을 판다고 했을때 그 계정을 돈을 받고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하게 그게임사이트 주소지에 등본을 보내어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할시에 혹은 해킹을 당했다고 신고를 할시에 비번을 돌려받고 계정을 돈을 받고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
: 물론 아이템 중계사이트에서 계정포기각서등을 쓰고 등본등을 판매자에게 받지만 이것이 무의미하다는 글들을 많이 보았고요. 그런후에 그 판매자가 입게되는 피해라는 것은 고작 아이템중계사이트에서 아이디를 못쓰게 되는 것이 다입니다.
:
: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계정을 다수로 필요해서 많이 구입을 필요로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제로 골치아파질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합법적으로 계정구입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 그리고 모든게임은 약관상 현금거래를 할수 없도록 규정짓고 있는데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
:
: 계정포기각서도 실제로는 의미가 없다고 들었는데 계정을 돈을 주고 샀을지 상대방이 위의 식으로 파렴치하게 나올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계정포기각서 공증을 받는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 후에 상대방이 그런 파렴치한짓을 했을 때 최대한 처리를 잘할수 있는 방안을 알고싶습니다.
:
: 현행법상으로는 어쩔수 없는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
: 현행법상 안된다면 왜 중계사이트에서 계정거래를 허용하는지도 정말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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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세법도 바뀌어서 참 골치아픈사람입니다. ㅠㅠ 답변부탁드릴게요
:
: 참 잊은게 있는데 그 판사람이 해킹신고를 할경우에 만약 제가 사서 그것을 쓸경우에 그게임관련 운영자가 동일 IP 에서 게임 접속을 한 다른아이디 까지 묶어 버리니 정말 골치가
: 아픕니다.
:
: 그 다른계정들까지 하면 가액이 수백만원되니까요. 어떻게 계정을 안전하게 살수는 없을지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모두 묶에 버린다면 일까지 못하게 되니 피해치는 산정하기 힘들정도구요. 제 계정에는 이미 수백만원이 들어있거든요. 참 힘드네요 ㅜ.ㅜ
:
: 그리고 계정을 제가 산다고 하더라도 개개별은 10만원~100만원까지 될수있는데 경찰서나 사이버대응센터 등도 무시해버리는경우가 허다하다는 글을 많이 보아와서 더더욱 골치가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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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게임의 아이템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매도인이 악의로 비번 분실, 해킹신고 등으로 그 아이템을 사용하기 못하게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 문의하시는 군요.

실제적인 사실관계가 아닌 예상된 일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를 물어오시는 군요. 저희 사무실은 실제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직접적(사건 당사자)으로 효과가 발생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귀하의 경우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사아버 수사대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