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공유물의 처분 2007/09/27

인증원 2008. 1. 18. 10:59

공유물의 처분 2007/09/27

강wrote...
: 수고 많으십니다.
: 부친은 돌아가셨고,모친과 장남(4남1녀) 공동명의로된 택지가 있는데 장남이 이 택지를 처분하고 아파트를 매입할려고 합니다.
: 이때 매입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모친의 소유권이 50%인정되는지요?
: 그렇지않을 경우 모친과의공동소유를 존속시킬 수 있게하기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

안녕하세요.


귀하는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택지를 모와 공동상속한 것으로 보이며,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모양이군요.

귀하는 부 소유의 토지를 상속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으로 되어 있어 공동소유(공유)로 되어 있는 모양이군요.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며,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겅하지 못하고, 그 지분비율에 의하여 권리행사(관리, 보존, 그에 따른 비용 등)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토지의 지분만 처분하여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나, 그 토지 전부를 처분하기 위하여는 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아파트 구입시 공유로 등기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귀하는 모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받아 구입할 아파트를 귀하의 단독명의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어떠하든 귀하는 공유물에 대하여 전적으로 귀하의 권리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협의가 이루어져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