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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당파기 2007/09/27

인증원 2008. 1. 18. 11:03

사실혼 부당파기 2007/09/27

윤wrote...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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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달 전쯤에 결혼했습니다..
:
: 결혼준비기간 내내 여러가지로 시댁과 트러블이 많앗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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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남편한테두요,,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면서 다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고 또 참고 참으면서 결혼을 하였는데
:
: 이제 겨우 한달 살았지만 정말 '이건 아니구나' 싶어서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차라리 빨리 헤어지고 싶습니다,,)
:
: 근데 아직 혼인신고 조차 하지 않았으니 이혼이라는 단어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헤어지고 싶습니다..
:
: 1>헤어지는 것을 제가 남편족에 통보했을때 제가 손해배상같은것을 물어줘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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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1억 5천정도 의 전세를 그 쪽에서 하고 저는 5천만원정도의 살림 및 예단을 했는데요,,
:
: 2>그 쪽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보통 얼마정도를 해 주어야 하는지요?:
:
: 3>성격 및 여러가지 이유로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 쪽에 굳이 돈을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
: 오히려 제가 너무 극심하게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거든요,,
:
: 서로 깨끗하게 헤어지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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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 사람과 시댁 생각만 하면 죽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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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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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한 달전 결혼하였으나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택의 부당한 대우, 남편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헤어지고자 하는 모양이군요.

우선 귀하가 결혼은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법적인 부부는 아니므로 사실혼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사실혼관계를 파기하기 위하여는 청산관계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사실혼관계를 파기하는 과정에서도 이혼과 마찬가지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이며, 귀하가 일방적으로 무조건 책임을져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면 귀하는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물어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우선적으로 상대방(시댁, 남편)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증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