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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2007/09/27

인증원 2008. 1. 18. 11:09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2007/09/27

심wrote...
: 안녕하십니까..성인남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어제 유해물질인 공예품 니스(문방구에500원에 파는)를 흡입한 죄로 파출소에 잡힌뒤 경찰서로 입건이 되었습니다..마약 수사반에서 피의자 진술서를 작성한뒤 담당 형사님꼐서 이번 한번 풀어준다고하고 다음부턴 절대 하지말라는 말을 듣고 피의자 진술서랑 어느 사이트에 제 신상기록과 지문을 입력된 상태로집으로 귀가 조치 받았습니다..그리하여 다음날인 오늘 아침 담당 형사님께 전화를 걸어 벌금으로 나오는건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니 벌금으로 얼마가 나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한달반뒤쯤에 검사님 통보가 이뤄진뒤 결정이 난다고 하시면서 친절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벌금이 아닌 교도소 수감도 될수 있는지요!!수감이 된다면 형량이 어느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구요..그렇게 된다면 한달반뒤쯤 통보가 이뤄지는대로 바로 교도소로 수감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아니면 벌금으로 나오게 된다면 얼마가 나오는지도 무척 궁금합니다..생활이 아주 빠듯해서요 ㅠㅠ 죄명은 니스 2병을 흰봉지(그린팩)에 담아서 20분간 흡힙한 죄입니다..정말 제가 괴로운 개인사정때문에 잠깐 정신나간짓을 하고 말았는데요..지금 일이 이렇게 되서 밥도 안 넘어가고 괴롭습니다..정말 불쌍한놈 구제해준다는 생각으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셨음 감사하겟습니다...아 참 그리고 예전 21살때인 2001년에 친구끼리 같이 시비가 붙어 입건된후 벌금 50만원을 낸 것도 피의자 진술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정말 저에게 힘이 되어 주셨음 합니다..그럼 이만~~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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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니스를 흡입하고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서 징역형여부, 벌금의 정도 등을 궁금해하시는 군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그 죄질에 따라 그 죄의 적용범위가 달라 질 것이고, 상습성, 전과 여부, 기타 정상참작사유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형을 정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라면 전과가 없고, 니스흡입이 상습적이지 않는다면 벌금형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액수는 고액이 아닐 것으로 예상합니다.

검사의 약식기소(공판진행이 아닌 벌금형으로 기소하는 것, 공판 없이 법원이 검사의 벌금액수를 인정하는 절차)로 그 벌금액수를 알 수 있을 것이며, 터무니 없는 고액일 경우 다시 상담 하시면 그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