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wrote... : 안녕하세요.. : 보통 아파트 관리비에 함께 청구되어 : 나오는 적립금/ 노후적립 예치금이 있는데요.. : 이금액에 대하여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청구를 : 할수 있는지요?? : 수고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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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아파트 임차인으로서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적립금/노후적립예치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군요.
아파트 관리비 중 소모비용(전기, 가스, 공동관리를 위한 관리비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장기수선충당금(특별수선충당금)과 같이 장기적으로 적립하여 아파트의 유지 보수에 관한 것은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적립금, 노후적립예치금이 어떤 목적에서 부과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장기적으로 적립하여 그 아파트 자체, 또는 소유자 들을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귀 적립금 등이 어떤 명목으로 부과되는지, 다른 아파트 입주민에게도 부과되는 것인지, 관리업체가 부당하게 부과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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