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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소년법) 2007/09/28

인증원 2008. 1. 21. 10:57

절도(소년법) 2007/09/28

미wrote...
: 오토바이에 키가 꽂혀 있는걸 본순간 한번 타보고 싶은 마음에 나쁜짓을 하였습니다.제가 타고 친구(그친구는 훔치지 않았습니다)도 한번타고 하다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 그리고 간단히 적고나서 며칠후에
:
: 경찰서 청소년계로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가 나왔습니다.
: 저는 중3이라 형사 미성년자도 아니고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것 같습니다.
:
: 부모님께서도 울고 저도 울고..
: 너무 늦은 후회를 하며 제 자신이 부끄럽고 혐오스러워 견딜수가 없습니다
:
: 죽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 저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
: 경찰에선 학생이라 시험보고 출두하라 시는데..
: 그전에 죽어 버릴것 같습니다..
:
: 학교에도 알려지고..
: 소년원에도 가게 되는걸까요?
:
: 왜 그런짓을 하였는지..
: 부모님은 피해자분과 합의를 보시려고 하는데..
: 합의를 보더라도 저의 죄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 그래도 합의를 보는게 낫겠지요?
:
: 정말 너무 너무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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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운행하든 중 현행범으로 검거된 모양이군요.

20세 미만의 범죄자는 소년법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소년부에서 조사가 이루어 질것이고, 귀하가 학생인 점 등을 고려하여 학교내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학교의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그외 다른 부분은 전과 등은 기재가 되지 않으므로 장래에는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못을 충분히 뉘우치고, 차 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피해자에 대하여 합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