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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 2007/10/01

인증원 2008. 1. 21. 11:06

소음피해 2007/10/01

또 wrote...
: 안녕하세요? 전 10개월 된 딸아이를 기르고 있는 주부입니다.
: 여름이 시작될 즈음해서 저희집 바로 뒤 공터에 신축 원룸 건물 공사가 시작되었는데요...
: 소음이며 먼지며 여름내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 제가 사는 곳은 1층은 약국에 2,3층이 주택인 상가건물에 2층에 세들어 살고 있는데요...
: 새로 신축중인 건물이 저희 집 주방 창문을 열면 손에 닿을 지경입니다. 저희 주인집은 담벼락에 금까지 가서 무너질거 같고요.
: 그래도 거기까지는 참았습니다.
: 그런데 한달전쯤 신축중인 건물 먼지가리개에 불이 붙어서 우리집 건물에 불 옮겨붙어선 전 애기 안고 밖으로 대피하고 소방차 3대 경찰차 2대까지 출동해서는 동네 주민들 물 날라가며 불끄고 야단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 건물 주인집이며 신축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주민들이 구청에다가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 신축건물의 책임자라며 배상해주겠다고 찾아와서는 오히려 더 큰소리치고 윽박지르더니 소식감감하더군요. 그래도 당분간 공사를 안하니 살거 같았습니다.
: 그런데....
: 추석쇠고 어제부터 아무 통보도 없이 공사를 다시 하네요.
: 오늘은 콘크리트 부어가며 엄청 시끄러워 정말 너무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 공사시작하며 생긴 우리아기 아토피도 속상하고 쿵꽝거리는 망치질소리에 우리아기 깜짝깜짝놀라는 것도 속상하고 저도 너무 신경질나고 불나서 놀란것도 화나고...
: 이 일을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을까요?
: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꼬옥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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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10개월된 여아를 키우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임대건물에 인접(손으로 닿을 듯한 거리)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소음이 심하고, 심지어 먼가리개에 불이 붙어 소방차가 출동하는 등의 소란이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모양이군요.

귀하는 건축주를 상대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다. 그 손해액이 상대방의 건축행위가 건축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시행하는 것이라도 인접한 건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최선의 방법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태만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나 그 손해액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소송으로 청구하기에도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귀하는 임차목적물을 그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는 임대인을 상대로 주거용으로 임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하여 이사를 가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상대 건축주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주거생활이 거의 불가능한(10개월 여아의 양육)곳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피해를 볼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의 계약을 해지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