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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불응에 대한 고소여부 2007/10/01

인증원 2008. 1. 21. 11:15

변제불응에 대한 고소여부 2007/10/01

임wrote...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 제가 예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 그런데 여자가 카드 빛에 시달려..제가 케피탈에 보증을 서
: 500 만원을 빌려줬습니다..이자까지 700 가가이 되구요..
: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제 통장으로 이체 하기로 약속하고 빌려줬습니다
: 1년정도는 제 통장으로 꼬박 꼬박 보냈습니다..
: 그리고는 이 여자가 회사를 그만두어..그 돈을 매달 제가 갚게 되었지요...시간이 흘러 흘러..결혼도 생각 하고 있는터라..갚지 않아도 된다 말 했었습니다..그러던 도중 헤어 지게 되었는데...헤어 져서 나머지돈 갚아라고 했습니다
: 그래서 알았다고 하면서 조금씩 제 통장으로 조금씩 보내 왔습니다
: 그러던 중 또 갚지 않아 왜 안 보내냐 그러니 나중에 한꺼번에 갚는답니다...그날짜에 도 안갚아서 전화 해보니 법적으로 하랍니다
: 이걸 어찌 해야 되는지요..
: 고소 하면 어케 되는겁니까?
: 통장 내역서보면 제가 입금 시켜 준 금액부터 제가 받은돈 내역서 다 있습니다..
: 법 적으로 하라는데 고소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 정확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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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사귀든 여자친구의 경제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돈을 대여하였으며, 그 여자와 결혼까지 생각하였으나 현재는 헤어졌는데, 그 돈의 변제를 독촉하니 일부 변제 후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는 모양이군요.

귀하가 그 여자를 형사(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상대방에이 귀하를 귀하를 기망한 점, 편취의사 등이 없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민사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입금내역, 일부면제내역 등을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민사소송(지급명령, 소액 이행권고결정 등)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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