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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거한 임차인 2007/10/01

인증원 2008. 1. 21. 11:22

무단 퇴거한 임차인 2007/10/01
박wrote...
: 보증금 50에 월30으로 점포에 살았던
:
: 세입자가 5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월세를 미납하였고
:
: 아이도 전학시킨 상태에서
:
: 8월 말경에 짐을 놓아두고 도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도 두절 상태이고
:
: 경찰서에 찾아가도 신변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합니다
:
: 다시 오지는 않을 것 같고
:
: 만약 온다고 해도 언제 올 줄 몰라 점포를 그대로 놓아두면
:
: 안될 것 같습니다. 밀린 월세는 없던 것으로 한다지만
:
: 놓아두고 간 짐(일반 가구, 살림살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
: 물건에 주인은 연락 두절이고 그렇다고 그냥 버리기엔
:
: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이 돼서
:
: 짐도 처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 좀더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면 세입자 없이 짐을 처분해도 되나요?
:
: 세입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
: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이 아이들은 다른 곳으로 전학시킨 것을 확인되었는데 짐을 그대로 두고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건물을 비우기 위한 조치를 고민하시는 군요.

귀하는 위 사안에서 주거침입,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민사상으로 건물명도 소송의 판결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법률행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명도소송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우선 상대방과 문자메세지,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연락을 시도하고, 임의로 건물을 비워줄것을 독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귀하와 임차인간에 갈등관계에 의하여 임차인이 짐을 놓고 나간 것이라면 쉽지 않을 것이므로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소송을 통하여 귀하는 각종비용(소송비용, 집행비용, 보관비, 연체임료)등의 판결도 함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건물명도소송이 장기화 되는 것은 상대방이 다투고 나오는 경우이므로 귀하의 경우 이미 상대방의 점유가 실제적이지 않고, 다툼의 소지가 적으로므로 그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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