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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의 채무보증 2007/10/01

인증원 2008. 1. 21. 11:34

계부의 채무보증 2007/10/01

박wrote...
: 카드,대출로 인해 많은 빚을지게 되었습니다...
:
: 같이 살고있었던터라 믿고 (새아버지가 사업을한다는말에
:
: 어머니 부탁으로... 물론 어머니 명의까지...) 해준것인데
:
: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나가셨고 연락도 되질 않습니다.
:
: 그일로인해 집은완전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
: 이 새아버지를 법적으로 처벌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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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자산의 명의와 모의 명의로 돈을 차용하여 사업하든 계부의 부도로 인하여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모양이군요.(귀하의 질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안않아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임)

우선 귀하는 그 계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귀하의 계부가 귀하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거나 보증을 새운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동거친족(귀하의 모)의 배우자이므로 고소를 하더라도 그 죄가 면제될 것이므로 고소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귀하의 계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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