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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치상? 2007/10/01

인증원 2008. 1. 21. 11:46

폭행 치상? 2007/10/01

폭wrote...
: 편의점 알바도중에 술취한 취객이 폭행을 행사해서.
: 경찰에게도 폭행을 행사했습니다.
: 같이 경찰서에 가서 처벌을 원함이라고 했구요.
: 궁금한것은.
: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지 입니다.
: 사건경황을 경찰서에서 다 타이핑하시더라구요.
: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보게되었는데 너무 미워서.
: 제가 할수 있는건 다 해볼려구 합니다.
: 알려주세요.
: 벌금도 최고 많이 물리고싶고,
: 알바비도 톡톡히 합의금으로 받고싶고요.
: 가해자를 후회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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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상대방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것이 있나요.

즉 상해를 입고, 그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나요?

그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상해로 인한 치료를 위하여 치료기간 동안의 수입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상해내역, 치료기간 등)이 누락된 것 같군요.

만약, 귀하가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상대방을 형사처벌 하는 것 외에는 달리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따른 민사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