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wrote... : 안녕하세요. :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새어머니와 살고계시던 아버지께서 얼마전 돌아가셨습니다. : 제가 아버지께서 생존해계실때 아버지의 아파트를 담보로 : 약간의 돈을 빌렸습니다. : 저희 4남매는 욕심많은 새어머니와의 충돌이 싫어서 : 모든재산을 상속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대출금도 갚지않으려합니다. 상속포기를하면 새어머니께서 갚으라고 독촉할 : 권리가 없는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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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계모와 생활하고 있던 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으로서 상속개시전 부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며, 부의 사망으로 인한 계모의 요청에 의하여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는데, 그 채무의 처리에 대하여 고민하시는 군요.
위의 경우 귀하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부동산은 계모가 상속할 것이고, 그 부동산 상의 물상보증인(담보물제공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계모는 귀하에 대한 물상보증인으로서 그 채무를 변제(대위)할 자격이 있으며, 계모가 귀하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변제한 대출금을 귀하에게 다시 청구할 권리(구상권)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위 상속을 포기할 때 귀하의 채무를 계모가 인수하든지, 변제 후 구상권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포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그냥 상속을 포기하는 것보다 다른 상속인들의 권리를 따져봐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부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인이 누군이지, 상속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등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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