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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계약의 경우 계약의 해지 2007/10/01

인증원 2008. 1. 22. 10:58

묵시계약의 경우 계약의 해지 2007/10/01

김wrote...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묵시계약으로 6년 정도를 한 주택에 임차 하였습니다.
: 매년 2월이 임대차 만료였는데 이번에 사정이 생겨 임대인에게
: 임대차 해지를 요구 하였습니다. (내용증명으로 3개월 시간을 줌)
: 그 해지기간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
: 본인이 부동산 중계업소를 방문...등 많은 수고를 했으나 쉽게 신규
: 전세계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임대인은 방이 나가야 임대 보증금을 줄수 있다며 요지부동입니다.
: 본인은 사정상 지방으로 가야합니다. 일주일 안으로....
:
: 질문
: 1. 3개월이 안지난 시점과 지난시점에서 방이 나간다면 부동산 중계수수료는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요?
:
: 2. 여의치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 이때 신청 시점이 본인이 묵시계약으로 임차하던중에 임대인에게 통보한
: 3개월이 지나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 아니면 지금이라도 신청이 가능한지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점이
: 궁급합니다.
:
:
: 3. 이런 방법을 적법하게 햇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 강제경매등 강제집행이 따라도 되는지요?
:
:
: 이런 상황이 될까봐 임대인에게 3개월전에 시간을 주었는데
: 임대인은 묵묵답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 좋은 답변 부탁드리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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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주택임차인으로서 묵시의 갱신으로 계속 거주를 하던 중 최근에 지방으로 가야하는 상황이라 3개월 전에 계약의 해지 통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의갱신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다.

이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차권등기명령은 그 절차적인 시간을 고려하여 지금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임차권등기명령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문을 받은 후 그 판결문에 의하여 경매신청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결없이 바로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적극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그 구체적인 절차는 저희 사무실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드릴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