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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여부 2007/10/01

인증원 2008. 1. 22. 11:03

절도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여부 2007/10/01

박wrote...
: 사무실을 혼자 쓰던 중 아는 동생도 사무실이 필요하다하여 제 사무실을 같이 쓰기로 하였습니다.
: 임대료는 제가 내고 세금 일부만 동생이 내는 조건으로 들어와 있던 중 두달이 채 되지 않아 사무실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동생컴퓨터와 제 컴퓨터와 일부 제품을 도난당했는데, 그때는 한동안 제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던 때이고 마지막으로 동생이 문단속을 하였다 합니다.
: 그런데 이 동생 본인 스스로가 문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아 도둑이 든거라 생각된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도둑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거의 단념을 해버린 상태이긴 하지만, 그 컴퓨터 값도 값이거니와 그안에 디자인 자료들하며...
: 문단속 철저히 하라고 얘기하고 그렇게도 믿었던 동생인데, 이제와서 나몰라라 하는게 참 괘씸합니다.
: 더구나 사무실 키박스를 강제로 뜯은 흔적도 없는데, 키는 그 동생과 저만 가지고 있으니...
: 디자인 사무실이라 컴퓨터에 있는 내용들이 저에게는 재산과도 같습니다.
: 그걸 잃어버려서 지금은 사업도 손을 놓게 된 실정이구요.
: 월세도 밀리고 이래저래 손해가 너무 심합니다.
: 전에 진술할 때 이런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증거자료로 이 동생으로부터 변상 받을 길이 있나요?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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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사무실을 같이 쓰든 후배가 문단속을 잘 못하여 발생한 절도사건의 피해자로서 귀하의 직무가 디자인 관련이고, 전재산이라 나름없는 데이타를 도난당한 것이므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후배에게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를 고민하시는 군요.

컴퓨터내부에 저장된 내부의 데이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부피가 크고, 가치없는 컴퓨터를 훔쳐가는 것은 전문적인 털이범의 소행이라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외부에서 사무실 내부로 침입한 흔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점 등으로 여러가지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귀하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의문이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해결될수 있을지 의문이고, 그 범인이 검거되어야 후배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같은 피해자인 후배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범인의 절도행위에 협조한 정도가 아니라면 그 위법성(불법성,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황정거, 또는 뜻하지 않은 범인의 검거 될 수 있으므로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