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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2007/10/01

인증원 2008. 1. 22. 11:09

유치권 2007/10/01

배wrote...
: 수고하십니다.
:
: 공공기관에서 민원인에게 교부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인테리어 업자가 중간에게 가로채
: 완비증명서를 민원인에게 주질 않고있음
:
: 인테리어 업자는 민원인에게 공사대금을 못받아 주질않고있고, 공공기관은 관계법령에서 완비증명서는 민원인에게 교부되는 바,
: 관련이 없는 인테리어 업자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 속히 주라고 하지만 돈을 받을때까지 줄수 없다고함.
:
: 여기에서 인테리어 업자는 형법 제141조 공용서류등의 무효죄에 해당하는지요? 아님, 무슨 죄목에 해당하는 지요?
:
: 막무가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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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안전시설완비 증명서를 그 업무를 대행한 인테리어업체가 수령하여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어 고민하고 있군요.

위와 관련하여 귀하가 생각하는 형법 제141조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죄를 적용하기에도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명확한 형법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귀하가 인테리어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업자의 유치권이 성립될 여지기 있어 보입니다.

위 유치권이 성립된다면 귀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그 완료증을 수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귀하가 업자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의 액수 및 하자에 대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그 구체적인 공사내역, 공사대금, 하자의 내용 등을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