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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신고 2007/10/02

인증원 2008. 1. 22. 11:14

건물철거신고 2007/10/02

이 wrote...
: A 소유의 토지에 B 명의에 주택(건축물대장만 있고 등기
: 는 없음)이 있던 상황에서 A가 토지를 C에게 명도하였고, 이 때 B도 주택을 C에게 명도하여 주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 후 그 주택엔 C의 친척들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가 이사를 가고, 2007년 현재 아무도 거주할 수 없는 폐가수준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 C는 이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하고 새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합니다.
: 참고)주택 소유자등록 1979.6월
: 토지 매매등기일 1982.12월
: 토지 소유권이전시 B에게 사례를 하고 명도를 받은 듯 하나, 건축물 대장을 정리하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 시청에 확인한 결과 재산세도 1997년을 끝으로 고지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B씨 또한 사망하여 그 가족들을 찾고자
: 노력도 하였으나 알 길이 없습니다.
: 이런 경우 C는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할 수가 없는지요?
: 답답하여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 바쁘시더라도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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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과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매수하여 현재 건물을 철거하고 새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며, 대장을 정리하지 않아 소유자의 변경등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여 그 자손들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귀하의 재산권행사를 위하여 할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시는 군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건물철거신고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철거신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 외의 자는 철거신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어떠하든 위 건물의 소유자임을 증명하거나,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 그 소유자로 등록한 뒤에 건물철거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위 건물소유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자손을 찾아 그 자손을 상대로 소유권확인 등의 소송을 통하여 소유자가 된 뒤 위 건물을 철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