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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의 문제 2007/10/02

인증원 2008. 1. 22. 11:22

전유부분의 문제 2007/10/02

김wrote...
: 저희 아파트는 총 15층으로 저희는 14층에 거주하고 있으며 옥상에서의 누수로 인해 올장마7월부터 현재까지 안방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곰팡이균이 번식하여 9개월된 우리 아이까지 기관지염으로 병원에 왕래하고 있습니다
: 9월에 옥상방수공사를 하였으나 안방 도배는 우리가 해야한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주위에서 알려주기로는 아파트동대표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회의시 안건삼아 논의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데...어떻게 해야만 관리사무소에서 안방보수공사를 해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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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또는 입주자)로서 공용부분의 하자(누수)로 인하여 보수공사를 한 모양이군요.

그렇더라도 귀하는 귀하의 전유부분에 발생한 하자를 공동관리비로 청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유부분의 유지, 관리, 보수는 각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하는 것일 것입니다.

모든 소유자가 자신의 전유부분의 하자를 공동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다면 공동주택이 잘 관리될수 있을지 의문이고, 그로 인하여 주민들간에 분쟁이 수도 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약, 누수로 인하여 귀하의 안방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곰팡이가 피었으며, 그 누수가 공용부분이 아닌 위층의 수도관 등의 파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위층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용부분의 누수로 인하여 귀하의 안방에 곰팡이가 핀 것이라면 불법행위 자, 위법성 등이 없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누소로 인하여 집값 떨어지기 전에 귀하의 비용으로 도배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위와 같은 저희 사무실의 의견은 확정된 판결에 의한 결론이 아니므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귀하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폭넓은 정보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