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민사(구상권), 형사(사기) 2007/10/04

인증원 2008. 1. 23. 11:23

민사(구상권), 형사(사기) 2007/10/04

김wrote...
: 안녕하세요,,
:
: 저희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 약7년전 고모 아들이 시골에 내려와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초기 자금이 없는 관계로 아버지께서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7000만원이 넘으며, 농협으로부터의 보증이었습니다,
:
: 그리고 3년전 아버지께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입원을 하시면서, 고모아들에게 밭과 배추종자를 소액을 받기로 하고 빌려주었습니다. 그해 배추값이 금값이 되면서 수억의 돈을 받은것을 알고 있습니다.
:
: 당시 저희는 잘됐다고 다행스러워 했지만, 그해 겨울 고모아들이 농사를 지어 번 돈을 다른이의 통장을 통해 빼돌려 시골을 떠나버렸습니다.
:
: 그리고, 보증을 서게된 아버지께서 작년 땅을 정리하여 농협빚을 갚았습니다.
:
: 그런데 고모 아들은 연락 한번없이 서울에서 장사를 하며 잘 산다고 들었습니다.
:
: 그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글을 모르십니다. 그래서 농협갈일이 있어 통장을 맡기면 말도 없이 돈을 빼가고선 나중에 갚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빌려준돈도 더러 있나봅니다.
:
: 보증으로 인한 빚은 증거가 있지만, 그 외의 돈은 증거라고 아버지와 저희, 그리고 동네 어르신 몇분입니다.
:
: 어찌하면 좋을까요?? 법적 대응을 하려해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 부디 좋은 답변 부탁드리며, 함께 이 일을 처리해 주실분도 찾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는 부가 고종(고모의 아들)을 보증하였는데 고종이 변제하지 않아 부의 논밭을 팔아 변제한 모양이군요.

그 과정에서 글을 모르는 부의 은행업무를 대행하던 중 임으로 돈을 인출하고 차후에 갚기로 해놓고 갚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군요.

우선 민사로는 위 보증으로 변제한 돈(이는 증명이 명백함), 임으로 인출한 돈(이는 명확하게 입증을 하여야 할)을 민사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임으로 돈을 편취한 부분은 형사상으로 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그 증인등의 진술서, 편취당한 정확한 금액 등을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의 방법으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귀하의 부의 법적절차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