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등 2007/10/04

인증원 2008. 1. 23. 11:27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등 2007/10/04

장 wrote...
: 현재 아파트 시세 2억 6천. 전세 1억1천.
: 융자 1억5천.
: 제가 사는 전세금 8천 3백.
: 전세계약 만료. 8월 10일.
: 7월에 계약이 끝나면 이사간다고 집주인에게 얘기했슴.
: 부동산과 교차로등에 전세를 내놨는데 나갈 기미가 안보임.
: 10월달안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은 계속 기다려 보자고함.
: 제 생각엔 융자가 너무 많아서 안나가는거 같음.
: 법적으로 전세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인가는 시간이 무지 오래 걸린다고 하던데...?
: 집주인을 압박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임차인으로 임대기긴이 만료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하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쉽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이사갈 주택에 입주를 위하여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인 모양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차보증금의 반환과 건물명도(건물을 비워주는 것)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어느 일방이 우선하여 이행할 것을 주장하면 불응하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동시이행 및 항변권)

그러므로 귀하는 위 임차주택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위 건물을 명도해 주어서는 않될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는 부득이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므로 이때를 대비하여 민법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였으므로 이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등기신청 후 이사를 하고, 그래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가압류,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그 소송에서 승소하여 경매신청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부득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이사를 하여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을 하여야 하고, 그래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가압류, 민사소송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