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미성년자의 보증효력 2007/10/04

인증원 2008. 1. 24. 11:49

미성년자의 보증효력 2007/10/04

안 wrote...
: 저는이제 20살이된 학생입니다. 만으로는 20살이 안된 미성년자이구요
: 저에게는 친언니가 있는데요, 4년전에 가출을해서 사고를 많이쳤습니다.
: 부모님도 포기하시고 주민등록말소를 해놨구요
: 저만 유일하게 언니랑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언니는 예전에 두번이나 다방에서 탕치기를해서
: 빚이 550만원이구요 기소2개가있는 상태입니다 이번8월에 언니는 상황이안좋아서 소개소를통해서 일자리를 얻었는데요 소개소 소장님한테 자신의상황을 사실대로얘기하구요 임신5개월째라서 임신한사실도 다얘기를 했습니다. 그소개소 소장님은 도와주겠다며 그대신 보증을서줄사람을 데리고오라고해서 제가 언니보증을 서게됐습니다. 보증을서주고나서 언니는 다방에가서 일을하게되었는데요
: 다방에서 선불을받고 낙태수술을받았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선불로돈을받아 수술만하고 도망을가버려서 다방사장이 니가 보증을섰으니 돈을갚으라며 차용증을쓰게해서 돈을갚으라고하구요 다방사장에게서 전화가 자꾸옵니다. 10월5일까지 돈을갚아야하는 상황이구요 부모님이알면안되는 상황입니다.
: 미성년자인 제가 부모님동의없이 보증을선게 효력이있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는 미성년자로서 언니의 사기행위(선급금 받고 도주)과정에서 보증을 서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할 있으며, 그 취소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나, 미성년자는 현존하는 한도내에서 반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반환할 돈이 없으면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단순히 채무를 보증한 것이라고만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즉 언니의 불법행위(사기)에 공모한 점이 인정되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귀하가 미성년자이므로 귀하의 부모가 귀하를 관리, 감독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후단의 불법행의 여부를 떠나 귀하는 우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보증선 것을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부모님을 통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