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학원 운영 및 강사자격 2007/10/04

인증원 2008. 1. 24. 11:54

학원 운영 및 강사자격 2007/10/04

문의자 wrote...
: 학원 원장의 자격과 학원 강사 자격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홈피에 전공자를 쓴다고 했는데 전공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초등학교 저학년 수학인데요. 그리고 학원 개설 규격이 안되는데 학원을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학원은 교육청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고, 학원강사는 학원장 등이 심사하여 채용하는 것이겠지요, 학원강사가 공인자격을 필요로 하지는 않겠지요.

미등록 학원은 교육청에 적발되면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