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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2007/10/04

인증원 2008. 1. 24. 12:03

불법추심 2007/10/04

김wrote...
: 35살된 주부입니다.
: 13년 전인지 14년전인지 일본어 교재를 구입했었습니다
: 물품대금은 그때 모두 완납하였고 그뒤로는 잊어버렸습니다
: 몇년전인가부터 집으로 그때 산 책값의 물품대금을 내라면서 우편물이 오기시작했지만 다 낸 책값의 대금을 낼이유가 없어 그냥 무시했습니다
: 그런데 올해들어 독촉이 심해지면서 국민자산관리 법무집행팀이라며 강제 압류 집행통보 라고 찍힌 우편물이 오고있습니다. 신랑이 전화해서 그건에 대한 채권소멸을 주장하고 다시는 우편물을 보내지 말라고 말했는데 이번에는 법원계류중 가압류강제집행 이라며 A4용지에 제이름과 서울 북부지방법원 방문일자 가압류강제집행을 실행한다며 부재중이라 메모를 남긴다면서 종이한장을 현관에붙이고는 가버렸습니다. 강제집행시 200000만원정도의 부담비를 추가하고 2차부재중일 경우는 열쇠공을 대동 강제 압류처리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의가 있을시 연락하라며 강제집행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있습니다.
: 강제 집행같은건 법원에서 우편물이 오는거 아닌가요?
: 그리고 집행을 할때는 집달관이라는 분들이 오시는 걸로아는데 이상한 종이한장만 붙여놓고 가버렸습니다
: 오래된일이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이런게 대문에 붙고하니까 당황스럽습니다 동네 주민들에게도 창피하고
: 이런경우 제가 그돈을 다시 내야하는건가요?
: 십년이 넘은 일이라 출판사 이름같은것도 기억안나고
: 답답합니다.
: 해결할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십시요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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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10년이 지난 후에 교재구입비를 추심업자가 청구하는 모양이 군요. 그 방법이 집행관을 가장하여 불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군요

아래 법조문을 확인하여 위법사항이 있으면 고소를 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채권추심업자의 금지사항)

① 제4조제4항제3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채권추심업자"라 한다)는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2. 채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의 관계인(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3.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4. 다음 각 목의 행위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가. 말이나 글, 음향 또는 영상, 물건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
다.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조달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라.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② 채권추심업자는 연락두절 등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6.3.24]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