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회칙에 따라 2007/10/04

인증원 2008. 1. 24. 12:26

회칙에 따라 2007/10/04

권wrote...
: 엄마 아빠가 계모임 있으셨는데 월 회비를 3만원씩 내면서 하는 모임이셨습니다. 그런데 계모임의 사람들과의 다툼이 있어서 엄마 아빠가 탈퇴를 하려고 하고 이때까지 낸 회비 중에 개인 분당금 200만원 받으려고 하지만 그쪽에서는 처음 당시 탈퇴시 개인 분당금은 받을 수 없다고 우기면서 주지 않고 법대로 처리 하라고 하십니다. 저희 부모님 개인 분당금을 다시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귀하의 부, 모가 가입한 회에서 탈퇴하고자 하는데, 기 납부한 회비 적립금을 반환받을 방법을 문의하시는 군요.

귀하의 부, 모가 가입한 회는 그 회칙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일 것이므로 그 회칙에서 정한데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귀하의 부, 모가 가입한 회의 회칙을 확인하여 그에 관련된 규정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