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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2007/09/18

인증원 2008. 1. 25. 11:10

상속권 2007/09/18

wrote...
: 남자가 병원에 입원 한 뒤 사망하였고 남자는 유언으로 자신의 동생들에게도 나누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가 모두 재산을 이전 등기하였고 시가로 몇 억에 재산을 가지고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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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입장은 남자 쪽에 재산을 모두 가져가도 되는지 알고 싶고 소를 제기하면 승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자의 어머니도 살아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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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피상속인(사망자)의 동생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한 상속에서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동생들에게 재산을 분배할 것을 이야기 하였으므로 상속을 받을 권리(상속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처에게 돌려받을 방법을 문의하시는 군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한 유언은 민법 제1065조-제 1071조에 의하여 그 방법을 엄격하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구술증서에 의한 유언이라 할 수 있으며, 구술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자필, 녹음, 공증, 비밀증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증인과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이럴 인정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유언으로서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귀하가 피상속인의 구술유언에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이 동생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라는 유언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구술증서에 의한 유언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정상속인(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 존속)에게 상속이 될 것이므로 귀하에게는 상속권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