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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연체로 인한 해지권 2007/10/05

인증원 2008. 1. 25. 11:38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권 2007/10/05

감 wrote...
: 임대차 보호법에 3기의 차임이 밀리면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전계약에서 3기 이상의 체불이 있었고 올해 재 계약에서는 차임 체불이 없지만 1년전 3기의 차임 체불을 근거로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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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임차인이 3의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음에도 행사하지 않고 있던 중 임차인이 연체된 임료를 모두 지급하였으며, 현재는 연체한 차임이 없다면 차임을 모두 지급하므로서 그 해지권도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상대방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모양이군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의 임차인의 권리 일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