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wrote... : 안녕하세요~ : : 전 군에서 태권도 겨루기 심사도중... 상대방에서 가격을 : 당해서...신장파열이라는 진단을받았습니다... : 신장을파열되어서..8월17일새벽에...좌측신장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공상판정받고 의병전역을 했는데... : 보상문제때문에..문의 할려고합니다... : 제가 장애등급5등급 이고 신체 등급이 9등급 나왔습니다.. : 장애등급이5등급이면...의병전역을 시켜 준다고 합니다.. : 신체등급9급이면..보상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 신체등급7등급부터...보상이 나온다고 하는데.... : 전...장기하나만 평생달고 살아야되는데... : 지금국가유공자도 신청한 상태인데...(이것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정말 어굴합니다.. : 지금나이23인데...이렇게 다쳐서..평생..힘든일도 못하는데...국가 상태로...소송해볼려고 하는데...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 : =========================================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의병전역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모양이군요.
장해등급 등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에 신청을 하면 해닥 부대에 통지하여 그 사고유무를 확인하여 주며, 그것을 토대로 심사를 하여 등급을 지정하여 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신장을 하나 떼어낸 것으로 노동능력을 일만 평균인의 3분의 1이상 상실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귀하가 위와 같은 장애사실을 증명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고 그것이 거부처분이 될 경우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시고, 그에 따른 신청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