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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손해액 증명 2007/10/05

인증원 2008. 1. 28. 10:59

손해배상 손해액 증명 2007/10/05

박wrote...
: 또다른일때문에 글을 올림니다
: 다름이아니라 제친동생이 현찰 천팔백을주고중고차를샀는데 분명히제원표에는 무사고라고 표시가되었있어읍니다 그런데 지금 차를 팔려고 하는데 사고차량이라고 뜨는것입니다 그래서 매매상에다시문이를 했는데 자기들은 몰랐다고 발뺌합니다
: 그래서 지금은 고소를 한상테인데 어떻에 조치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보상을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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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중고차구입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고차가 아니라고 속이고 산차가 뒤늦게 사고차량으로 밝혀져 되팔때 손해가 발생한 모양이군요.

그 가치만큼의 손해를 증명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귀하가 상대방을 고소하였다면, 그 고소사건에서 합의금을 수령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