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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파기 2007/10/06

인증원 2008. 1. 28. 11:16

동업계약 파기 2007/10/06

정wrote...
: 저와 친구 아는 형님 3명이서 2000만원씩 투자를 하여 총 6000만원으로 활어 유통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문제가 좀 있어서 사업자 등록증,가게,차량 등을 친구와 형님 공동명의로 하였습니다 친구와 저는 각서를 쓰기를 원했으나 형님 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쓰지를 않았고 장부관리 돈관리등 전반적인 운영을 그 형님이 해왔습니다 몇달이 지난후 자금악화등의 이유로 가게가 어려워져서 정리를 해보니 제계산으로는 약1500만원의 금액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 자본금 6000만원중 5000여만원은 차량 ,가게등 시설비로 들어갔고 1000여만원으로 물건을 구매하며 장사를 했습니다
: 할부,세,부대비용 등은 그달 이익금으로 충당했습니다
: 장부를 그형님이 관리하고 써 왔는데 그장부를 보면 400여만원의 적자밖에 나질 않았습니다 친구와 따지자 다시 정리를 해왔는데 폐사등으로 난 손실(5~7월달 ) 금액을 다시 추가하여 600여만원의 손실로 적어왔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그럼 달달이 결산을 확실히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어째튼 자기는 600여만원의 손실밖에 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길래 제가 따졌습니다 1000여만원으로 시작을 했고 넉달해서 이익금으로 할부,세등을 충당하고 넉달동안 600여만원의 적자가 났는데 받아야 될 미수금보다 줄 미수금이 1000여만원이 더생겼고 통장에도 돈이 없고 재고도 없고..... 제 계산이 틀렸나요? 빈 돈에 대해서 해명은 않해주고있고 거래처에서는 돈 달라고 난리고 자기한테로 압류 들어가니까 가게랑 차랑 처분해서 빚 갚자고 난리가 났습니다 처분하면 저나 친구나 다 빈털털이가 될것이고 신용도 잃고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제돈 찾을 방법과 책임을 물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그돈만 펑크 나지 않았어도 가게 문 닫을 일도 없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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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선배, 친구와 활어공급 동업을 한 모양이군요.

사업이 부진하여 동업계약을 파기할 경우 남은 재산을 청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청산과정에서 동업기간 동안의 수입 지출 등을 계산하고 남은 자본과 채권, 채무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직접 회계를 하지 않아 회계를 한 사람의 주장과 귀하의 주장이 상이한 모양인데..

구체적이 회계내용을 확읺하여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임으로 소비한 것이 있다면 횡령한 것이 되므로 형사처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엄격하게 동업기간 동안의 수입, 지출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