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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분실 조치 2007/10/08

인증원 2008. 1. 28. 11:41

판결문 분실 조치 2007/10/08

awrote...
: 법원판결까지난 약속어음 원본과 판결서류를 다 분실했는데
: 복사본만 갖고 집행이 가능한지요?
: 복사본으로 법원에 다시 확인 공증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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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판결문을 분실한 모양이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파출소(지구대, 관할 상광없음)에 판결문 분실신고를 하고, 그 접수증을 첨부하여 판결한 법원에 판결문 재도부여신청(법원에 신청서 비치되어 있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판결문 재도부여 신청을 할때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송달, 확정, 집행문을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